경남도-국민권익위,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에 협력
2021-06-11 안정은 기자
경상남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간의 상생 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경수 지사와 전현희 위원장은 1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권익위와 경남도의 상생 협력을 통해 공정을 실천하는 정의로운 청렴사회를 구현하고 국민권익을 증진한다는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과 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와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의 눈높이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며, 이를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번 협약이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위원장은 지자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협약식 후에는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청렴특강이 이어졌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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