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연 4000% 불법 고리대부 일당 검거

2021-05-28     안정은 기자

신용불량자나 저소득층을 상대로 인터넷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연 40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챙기고 돈을 갚지 않으면 욕설과 협박까지 한 고리대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혐의로 A(30) 씨 등 피의자 5명을 검거하고 2명은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정상적인 금융대출이 힘든 이들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20대 B 씨 등 800여 명을 상대로 선이자를 제한 후 1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고, 6일 뒤 원금과 함께 연 4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겨왔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욕설과 협박으로 상환을 독촉했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들에게는 미리 확보해둔 가족, 친구, 직장동료의 연락처로 피해자들의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의 수법으로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해 피해자들과 연락을 하고 대출금융 상환을 받을 때도 피의자들의 계좌가 아닌 피해자들의 토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의 스마트출금을 이용해 수익금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10개월간 4000여 회에 걸쳐 6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상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주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대부업체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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