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장협의회 2020년 제1차 임시회 울산서 열려…예타제도 개선 건의안 등 통과

2020-01-13     김다영 기자

2020년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차 임시회가 울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황세영 울산시의장이 제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건의안은 만장일치로 채택됐습니다.

황 의장은 건의문을 통해 인구가 적은 지방은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예타 대응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돼 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에 대한 협의회 검토에서도 미국이나 독일 등의 국가에선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균형발전을 위한 형평성이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예타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습니다.

협의회는 이날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 건의안,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7건을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해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채널e뉴스 김다영입니다.



취재기자 : 김다영
영상편집 : 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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