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광용 “거제 소상공인·의료기관 지방세 감면 지원합니다”
2021-05-09 안정은 기자
거제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방역 일선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지원합니다.
시는 지난해 최초 시행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올해도 연장해 소상공인에 올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하는 경우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건축물) 감면 비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하고, 7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또 지난해 1월 1일 이후 최초로 부과된 지방세가 체납돼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합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의료기관의 지방세 부담을 덜어주고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로 이용되는 컨테이너 등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 지원합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인하를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 5월 중순부터 거제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변광용 시장은 소상공인을 위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제도 확대와 신설된 가산금 감면제도가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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