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농업인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2021-02-24     안정은 기자

양산시가 농수산물 수입개방과 가격불안정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어가와 농어업 관련 단체에 2020년도 주민소득지원자금 18억 원을 융자 지원합니다.

융자한도는 1억 원 이하, 지원조건은 연이율 1%로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입니다.

대상은 양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어업인과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이고, 융자 기간에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 시 지원금은 환수됩니다.

신청은 17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대상자를 확정해 다음달 말부터 융자실행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양산시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이 시중금리보다 낮은 이율로 소득이 일정치 않은 농업인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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