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 고위험시설 긴급 재난지원금도 ‘신속 지급’

2020-08-26     안정은 기자

기장군은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관내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일(27일)부터 긴급 재난지원금 1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PC방 등 기장지역 총 8개 업종 172개소입니다.

어제까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 주소지가 모두 기장군으로 돼 있고,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영업 중단된 시설이어야 합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주말 부산시의 행정명령으로 영업 중단된 고위험시설 사업장을 현장 점검했다며, 이들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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