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 시행
2020-08-24 안정은 기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경남도가 시·군별 지역 감염 발생 여부에 따라 지역 맞춤형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어제(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이 곧 경제라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지역별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지역 감염이 발생한 창원·진주·김해·거제·양산·창녕 등 6개 시·군의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방, PC방 등 12개 업종에는 즉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INT 김경수 / 경남도지사]
“지역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12개 시·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집합제한 조치를 시행하되, 지역감염이 발생하면 즉시 집합금지를 시행하게 됩니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도서관 등 실내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김 지사는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적극 협조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코로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방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영상편집 : 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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