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울산시장,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2020-07-10     안정은 기자

울산지역 음식점 종사자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어제(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 종사자들에 대한 마스크 상시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9호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INT 송철호 울산시장]

“식사나 대화 등으로 비말전파 우려가 큰 음식점이나 제과점의 경우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는 만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우리시는 음식점, 제과점, 이미용업 목욕장의 종사자들 등에게 마스크 상시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 제9호를 발령합니다.”

송 시장은 여름철 높아진 기온으로 인해 음식점 등 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지속적으로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홍보차원에서 오는 19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해당 업소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19일 이후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계획이며, 특히 방역에 대한 피해와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점검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이용업, 미용업, 목욕장 등 총 2만3800여 개소로, 백화점 내 음식점도 해당됩니다.

채널e뉴스 안정은입니다.

 

 

취재기자 :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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